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
작성자모퉁이쉼터관리자 | 작성일26-01-16 11:48 | 조회수 : 1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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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안내>
모퉁이쉼터 후원자님,
늘 따뜻한 사랑나눔으로 함께 해 주시는 후원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,
정부 제도 개편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있는 '전자기부금영수증' 제도를 안내드립니다.
*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안내
구분 | 종이 기부금영수증 (종전) | 전자기부금영수증 (2025년~) |
발급 방식 | 우편, 이메일, 팩스 등으로 발송 | 후원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.출력 |
발급 시점 | 1월 31일 전후 | 1월부터 홈택스에서 즉시 조회 가능 |
발급 여부 | 2024년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까지 가능 | 2025년 후원금에 대해 2026년부터 종이영수증 전면 중단 |
주민 등록 번호 | 생년월일만으로도 발급 가능 | 주민등록번호 미등록시 영수증 발급 불가 |
연말 정산 | 후원자가 직접 제출 | 홈택스 자동 반영 |
* 꼭 기억해야 할 3가지
1. 2026년부터는 더 이상 종이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. 우편, 이메일, 팩스 모두 중단되며,
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'전자기부금영수증'으로만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2.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(13자리)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록이 필수입니다.
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후원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.
3.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가 100% 일치해야합니다.
- 번호 한자리라도 틀리면 발급 불가
- 타인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가
- 종이기부금영수증과 전자기부금영수증 중복 제출시 가산세 부과
* 전자기부금영수증 조회
2025년 후원금은 2026년 1월부터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.
문의)032-343-1880

